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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로 인한 홀덤 업계의 행보는?

규정 신설한 '관광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홀덤펍 단속 실효성 강화 기대


최근 홀덤펍 내 불법 도박이 성행하고 있지만 법적 처벌 근거인 환전 행위 적발이 어렵고 법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아 사회적 우려의 시선을 받았다. 하지만 '카지노업 유사 행위' 금지, 처벌 규정이 신설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홀덤펍 내 불법 도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주요 골자는 카지노업 유사 행위 금지규정 도입으로 불법 홀덤펍 단속 실효성 강화, 카지노업 유사 행위 신고 시 최대 5천만 원 포상금 지급, 카지노업 유사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정의하고 카지노업 유사 행위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카지노업 유사 행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한 데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이 카지노업 유사 행위 금지규정을 두지 않아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해 '형법'상 도박죄·도박 장소 개설죄로만 처벌이 가능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업 유사 행위’란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영업 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정의 규정 신설로 홀덤펍 내 불법도박은 ‘카지노업 유사 행위’로서 '관광진흥법'상 금지 행위에 포함되게 된다.


최근 홀덤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전, 상품권 교환 등 불법 현금거래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은 이러한 홀덤펍 내 불법 도박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홀덤펍 내 불법도박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 행위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 이하 사감위)의 감시 대상에 포함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환전행위 적발이 어려운 홀덤펍 내 불법도박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내부 신고·제보의 활성화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반 시 형벌 수위를 도박 장소 개설죄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했다. 형법상 도박 장소 개설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 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범정부 협력으로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 대응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했으며, 특별전담팀에서는 홀덤펍 운영 실태 조사,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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